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정당한 권리를 챙기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지급 조건이나 계산 방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변동된 만큼, 최신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지급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올해는 정당한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겨봅시다!

1. 주휴수당이란? -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금전적인 손해 없이 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요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2. 개근 요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무단결근은 지급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관계 유지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계약 해지 또는 중단 시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주말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
- 예시: 8시간 × 10,030원 = 80,240원
2. 주 15~39시간 단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 예시: 주 20시간 근무 시 (20×8÷40) × 10,030 = 40,120원
주의사항
-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4.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주요 정보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주급: 401,20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예시
- 주 40시간 근로자: 80,240원
- 주 20시간 근로자: 40,120원
- 주 15시간 근로자: 30,090원

5.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주휴수당을 보다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1.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총 근로시간과 시급 입력
- 클릭 한 번으로 주휴수당 자동 계산
2.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 근무일수, 근로시간, 시급 입력
- 간편한 주휴수당 및 월급 계산 가능
3. 노동OK 주휴수당 계산기
- 근로 형태, 소정근로시간 등 세부 입력
- 정확하고 세밀한 계산 결과 제공

6.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파트타이머나 시간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 4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통상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시
월/수/금 하루 6시간 근로 시:
- 4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 3일 × 4주 = 72시간
- 4주 통상 근로일수 = 5일 × 4주 = 2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72 ÷ 20 = 3.6시간
- 주휴수당 = 3.6시간 × 10,030원 = 36,108원

정당한 권리를 위해 주휴수당 제대로 챙기세요
주휴수당은 단순한 추가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상승한 만큼, 근로자 스스로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온라인 계산기를 적극 활용해 내 권리를 손쉽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이 정당한 대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올바르게 알고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2.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4.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기간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5.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초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Q6.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급받고 있는데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으로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주휴수당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졌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프티, 알바천국, 노동OK 등 다양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동이 정당한 대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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